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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여러분, 혹시 아직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시고 현금 최대 15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식비, 생필품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바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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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모임제한이 해제되고 나서도 국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에게는 몸살,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집에 격리하여야 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될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분들에게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 및 생활필수품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나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 CLICK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코로나 격리자
    2) 코로나 자가격리 또는 병원 입원 등의 조치에 충실히 임한 자
    3)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 CLICK

 

기준 중위소득

 

  •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가구 내 격리자 1인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
금액 현금 100,000원 현금 150,000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격리기간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자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온라인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2) 오프라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에 확진되어 생활지원금 신청이 필요한 분들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2가지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테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빠짐없이 모두 받아 가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기 >> CLICK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에 위 링크를 통해 들어간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양성확인을 문자로 통지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이점 잊지 마세요!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서류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하는데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미처 못 챙긴 서류가 없도록 잘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궁금하다면? >> CLICK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가능한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늘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현금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기한 없이 자가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모두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신]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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